경인통신

‘화성시 조례입법 시민참여 지원조례’안, 본회의 통과

박연숙 의원 대표발의, 김도근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

이영애 | 기사입력 2020/05/18 [03:21]

‘화성시 조례입법 시민참여 지원조례’안, 본회의 통과

박연숙 의원 대표발의, 김도근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
이영애 | 입력 : 2020/05/18 [03:21]

 

시정질의 중인 박연숙 의원.jpg
박연숙 화성시의원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의회 박연숙 의원(무소속: 향남·양감·정남)이 대표발의 한 화성시 조례입법 시민참여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19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통과됐다.

 

조례입법 시민참여 지원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박연숙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도근·공영애·구혁모·배정수·이창현·송선양·최청환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시민참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주민생활과 밀접한 문제에 관한 공통인식을 제고하고 조례입법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조례를 제·개정하는 입안기법 교육을 시민과 행정공무원, 시의원이 함께 공부하는 활발한 활동이 이뤄질 전망이다.

 

박연숙 의원은 지난해 많은 의정활동 중 가장 애착을 갖고 진행해온 것은 8명의 의원들이 조례입법 과정부터 시민이 직접 참여해 제안·토론했던 화성시조례연구단체활동 이었다“6개월간의 연구단체보고서를 책자로 만들어 화성시의원 21명과 행정에도 결과물을 공유했고, 지난해 조례연구단체 활동으로 얻은 결과물을 통해 2020년 본예산이 편성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개인민원과 집단민원의 폭주로 행정이 비효율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화성시 440여개의 조례를 재점검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조례제정을 위한 의원 역량을 강화하고, 조례 정비를 통해 시의회와 집행부 간의 역할 분담으로 책임행정 구현과 행정력의 질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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