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는 18일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영택(더불어민주당, 광교1·2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영택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강력한 지방분권을 향한 정부의 의지가 실현되고 지방분권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담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20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이뤄지도록 촉구코자 한다”며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를 완성시키기 위한 선결과제로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자 국민적 요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치역량과 경험 등을 꾸준히 쌓아왔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불규형적인 구조와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지방자치 구조 등이 성숙한 지방자치를 가로막았다”고 강조했다. 32년 만에 추진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으로 20대 국회가 오는 29일로 끝나는 가운데 자치분권 관련 주요 법안들이 전부 폐기될 위기에 처해있다. 수원시의회 의원들은 1차 본회의 종료 후 △정부와 국회는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행정·재정상의 비효율을 개선해 줄 것 △20대 국회 회기 중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김영택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규모와 위상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자치권한을 확대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의 자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 기존의 지방자치법이 장기적인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내용으로 보강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수원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국회, 경기도, 경기도의회, 전국시군구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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