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조족등·화촉, 경기도 민속문화재 됐다

20일 경기도 민속문화재 신규 2건 지정 고시…14호 조족등(照足燈), 15호 화촉(華燭)

이영애 | 기사입력 2020/05/19 [22:41]

조족등·화촉, 경기도 민속문화재 됐다

20일 경기도 민속문화재 신규 2건 지정 고시…14호 조족등(照足燈), 15호 화촉(華燭)
이영애 | 입력 : 2020/05/19 [22:41]

 

4.조족등2.jpg
경기도 민속문화재 14호 조족등(照足燈)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는 오는 20일 조족등(照足燈)과 화촉(華燭)을 경기도 민속문화재 14·15호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민속문화재는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 등으로 보존하고 후손에 전해줄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201413호로 지정된 전 월산대군요여(시체를 묻은 뒤 혼백과 신주(神主)를 모시고 돌아오는 작은 가마) 이후 근 6년만의 신규 지정이다.

 

우리 선조들의 일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이지만 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되고 소비한 유물들이어서 온전하게 남아 있는 것이 많지 않아 이번 경기도 민속문화재 신규 지정은 우리 전통문화계에 가뭄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민속문화재 14호로 지정된 조족등은 밤길을 갈 때 쓰던 이동용 등으로, 발밑을 비춘다 하여 붙은 명칭이며, 형태가 종()과 같거나 둥그런 박()과 유사해 박등(珀燈), 또는 도적을 잡을 때 썼다 하여 도적등(盜賊燈)으로도 불렸다.

 

내부에는 금속 초꽂이 틀을 회전하는 그네 형태로 만들어 움직일 때 어느 각도로 들어도 촛불의 방향이 수평이 유지되도록 했다. 전체적인 형태가 균형을 이룬 구형(球形)으로 종이를 오려붙여 요철이 보이도록 장식해 화려하진 않지만 단아한 미감을 보인다.

 

경기도는 과하지 않은 사용흔적과, 기름종이를 여러 겹으로 발라 만들어진 다수의 조족등과는 달리 원형의 박 밑 부분을 잘라 제작됐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 경기도 민속문화재로 지정했다.

 

 

4.화촉1.jpg
경기도 민속문화재 15호 화촉(華燭)

 

경기도 민속문화재 15호로 지정된 화촉은 빛깔을 들이고 꽃을 새겨 장식한 밀촉(蜜燭, 벌집을 끓여 나온 밀랍으로 만든 초)이다.

 

왕실이나 특수층에서 쓰던 사치품이었던 화촉은 원래 민간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지만 특별한 예식(혼례의식)에는 허용됐다.

결혼식에서 화촉을 밝힌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선조들의 문화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알 수 있다.

 

신규 지정된 화촉은 민간 혼례에서 사용하던 화촉의 전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유지를 심지로 사용했으며, 모란문양을 양감으로 장식했다.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된 화촉이 대부분 왕실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번 경기도 민속문화재 제15호 화촉은 민간에서 실제로 사용하던 유물로 그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경기도는 사용에 의한 손상이 있으나 그 또한 사용의 실제를 보여준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어 선조들의 혼례풍속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로 보아 경기도 민속문화재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지정된 민속문화재들은 용인 한국등잔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이정식 경기도 문화유산과장은 그간 대부분 왕실이나 종교계 유물이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문화재를 멀게만 느낀 도민들이 많았을 것이라며 이번 민속문화재 지정을 통해 우리 선조들의 삶이 우리 생활에 여전히 존재하며, 현재 우리의 애장품들도 세월을 더하고 더해 언젠가는 문화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