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아파트 445채 불법전매 조직원 일당 454명 붙잡아모집총책·분양권 알선책 등 조직원 8명 구속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아파트 445채를 불법 전매해 주택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청약 브로커와 아파트 불법전매 조직원 등 454명을 붙잡아 브로커 8명을 구속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당시 수도권 일대 청약브로커 모집조직에 대한 첩보를 입수, 임신진단서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257회에 걸쳐 주택을 당첨시킨 청약통장 모집 총책과 모집․광고책, 위조책, 분양권 알선책 등 브로커 24명과 이들에게 돈을 받고 당첨된 통장을 넘긴 부정당첨자 228명 등 부동산 투기사범 252명을 붙잡아 4명을 구속했다. 또 2019년 상반기에는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부정당첨 의심자 332명에 대한 자료를 받아 수사를 진행해이중 혐의가 명백한 부정당첨자 100명을 2차로 붙잡아 불법 당첨된 111건에 대해 분양계약을 취소토록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경찰은 국토부와 경기도에서 의뢰한 부정당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배후에 은밀히 활동하는 브로커에 대한 단서를 포착, 청약 브로커 25명과 부정당첨자 77명 등 모두 102명을 추가 검거해 브로커 4명을 구속했다. 이들 중 브로커 A씨는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B씨에게 대가 지급을 약속한 뒤, B씨가 임신9주인 것처럼 한 산부인과 명의 임신진단서를 위조해경기 지역 아파트에 다자녀(3명) 특별공급으로 청약 신청한 뒤 당첨되자 불법 전매해 1억 원의 프리미엄 취득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브로커 C씨는 모 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약통장 판매자 D씨의 명의로 청약 당첨이 되기 위해 주소지를 11회에 걸쳐 지역점프(위장전입)한 끝에 아파트 분양권 2채에 부정 당첨되자 불법 전매해 700만원의 프리미엄을 취득했다. 경찰은 적발된 브로커와 부정당첨자 454명과 공급계약이 체결된 445건의 분양주택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최대 10년까지 청약 자격을 제한하거나(공공분양 10년, 투기과열지구 5년, 기타 3년 제한),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토록 통보하는 한편, 불법수익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 이들 청약전문 브로커들이 특별공급분을 중점적으로 노린 점에 대해 관계기관에 통보해 제도적 허점을 보완토록 했으며, 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 분양공고제도 또한 위장전입의 허점이 있어 일정기간 이상 거주를 의무화하도록 개선을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도권 일대의 집값 폭등에도 이들 청약전문 브로커들이 개입돼 있을 것으로 보고, 국토부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제를 구축해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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