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화성시, 18세 이하 청소년 오는 11월부터 무상교통

6월3일 무상교통 사업안 담은 조례 공포...지난 15일 192회 임시회에서 관련 예산 통과

이영애 | 기사입력 2020/05/20 [21:36]

화성시, 18세 이하 청소년 오는 11월부터 무상교통

6월3일 무상교통 사업안 담은 조례 공포...지난 15일 192회 임시회에서 관련 예산 통과
이영애 | 입력 : 2020/05/20 [21:36]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민선 7기 역점사업으로 무상교통을 내건 화성시가 시의회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의 끝에 포퓰리즘이라는 우려를 이겨내고 관련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20일 시에 따르면 오는 63일 공포예정인 화성시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통해 시민이 사용한 대중교통비용을 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지난 192회 임시회에서 무상교통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비 등 관련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사업 추진 동력을 얻었다.

 

시는 이번 조례안을 토대로 오는 1118세 이하 청소년으로 시작해 2021년에는 23세 이하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무상교통을 추진하고, 2022년 이후에는 전 시민으로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무상교통은 단순히 복지의 확대를 넘어 지역 내 고른 성장을 돕고, 고질적인 교통체증과 주차면 부족, 대기오염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며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면서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정책 실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보건복지부에 무상교통 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요청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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