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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재난기본소득 신청, 5월 29일 마감

이영애 | 기사입력 2020/05/28 [23:24]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신청, 5월 29일 마감

이영애 | 입력 : 2020/05/28 [23:24]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지난 270시 기준으로 수원시 재난소득기본소득 지급 대상 시민 1192724명 중 96.0%가 신청을 완료했다.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은 지급 대상 수원시민 중 93.7%(270시 기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수원시 전체 가구(495346가구)93.3%가 신청했다(2618시 기준).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온·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29일 마감된다.

온라인 신청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에서수원형 재난기본소득 신청페이지 바로가기를 클릭한 후 본인 인증을 하고, 신청자 개인 정보·계좌 번호를 입력한 후 저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방문 신청을 할 때는 신청서(위임장)를 작성해 신분증, 통장 사본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방문 신청하는 시민은 현금 또는 지역화폐(수원페이)로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는 직계 존속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수원페이로 재난기본소득을 받는 성인은 신청자 본인 카드에, 미성년자는 본인 카드나 신청자(직계존속) 카드에 충전할 수 있다.

 

수원시민 등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당 지역 화폐 1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731일까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와 농협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사 홈페이지·콜센터(전화), 신용·체크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은 시민은 전화로 신청해도 된다. 카드 뒷면에 적혀있는 콜센터 번호로 전화하면 된다.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수원페이(지역화폐),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세대원 등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와 위임자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수원페이 소지자는 카드를 가져와야 한다.

 

은행·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은 529일까지 출생연도에 따라 요일별로 신청하는 요일제가 적용되지만, 61일부터 요일제가 해제된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8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본인이 거주하는 광역지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수원페이는 수원에서 사용해야 하며, 329일 이후 이사해 거주지가 다른 광역지자체로 바뀐 국민은 1회에 한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수원시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831일까지 재난기본소득을 기부하는 사랑의 열매와 함께 극복 수원 나눔 캠페인을 전개한다.

270시 기준 모금액은 5974만 원(2352)이다.

기부금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배분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청년 실직자, 저소득층·사각지대 시민 등 도움을 주고 싶은 이들을 지정 기탁서에서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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