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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화물차량 불법개조한 업자 검거

이영애 기자 | 기사입력 2014/08/29 [11:20]

부산경찰, 화물차량 불법개조한 업자 검거

이영애 기자 | 입력 : 2014/08/29 [11:20]
부산북부경찰서(서장 김성훈)29일 화물차량의 구조와 장치를 임의로 변경한 캠핑카 업주 권모씨(52) 2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지난해 7월경부터 1대당 900-3000만원을 받고 화물차량 적재함 부분에 캠핑장비를 적재할 수 있도록 변경하거나1대당 평균 1000만원을 받고 화물차량 적재탑 내부에 침상, 가스렌지, 냉장고 싱크대 등 장비를 설치해주는 방법으로 개조했다.
또 이들에게 개조를 의뢰한 사람들은 통상 캠핑카의 경우 가격이 1억 원대 전후인 것에 비해 화물차량 개조가 저렴해 이들에게 손쉽게 개조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인근에서 화물차 캠핑카 개조업체가 성업 중이며 부산의 경우는 이번 적발된 업자 2명 역시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불법개조를 홍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캠핑카로 개조한 화물차량은 용도가 화물차량이므로 적재함 내부에 사람이 탑승한 채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피해를 키울 수 있다검거된 화물차량 캠핑카 개조업자들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차량 개조를 의뢰한 소유자들도 현행법령 위반이 되므로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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