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서형열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장’10일 거행10일 오전 9시30분 경기도청 운동장에서 영결식 진행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고(故) 서형열 경기도의회 의원의 장례가 10일 오전 9시30분 경기도청 운동장에서 ‘경기도의회장(葬)’으로 거행된다. 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서 의원이 8일 0시10분께 별세함에 따라 그간의 업적을 기리고 명예롭게 예우하기 위해 의회장을 실시한다. 의회장은 ‘경기도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칙’ 상 현직 의원이 임기 중 숨지게 되면 유족과 협의해 의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송한준 의장이 장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고인의 영면을 기리고 장례절차를 총괄한다. 또 영결식은 유족과 장의위원, 도의원, 도의회 관계자, 일반조문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로패 추서, 영결사, 헌화와 분향 순으로 1시간 동안 진행되며, 장의위원회는 영결식 종료 후 서 의원의 영정을 들고 고인이 생전 소속돼있던 특별위원회 및 건설교통위원회와 본회의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고인은 영결식과 노제가 끝난 뒤 구리 시립묘에 안장된다. 故 서형열 의원은 1956년 3월1일 생으로, 8·9·10대 경기도의원으로 10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건설교통위원회 의원을 역임했으며, 그동안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발의하며 인건비 지급지연, 하도급계약,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해 앞장 서 왔다. 송한준 의장은 “고인이 영면하기 며칠 앞두고 병원을 찾아 지난 의정활동을 기리는 마음을 담아 ‘명예의장증’을 수여했다”며 “장의위원회와 장의 집행위원회는 고인을 명예의장으로 각별히 예우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장례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고인의 빈소는 구리 한양대병원 장례식장에서 8일부터 10일까지 운영되며, 발인은 10일 오전 7시30분이다. 경기도의회 장의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문상객 간 대화와 신체접촉 최소화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장례를 진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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