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한정민 기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는 오는 19일까지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에 대한 존치여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현장조사는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의 철거여부 △축조신고 사항(구조, 면적, 위치 등)과의 상이여부 △타 용도 사용과 무단증축 여부 △화재와 안전사고 등 위험발생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자진정비·추인신고 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건실한 건축행정을 구현하고 위법행위를 근절시킨다는 방침이다. 권선구는 미 이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통한 가설건축물의 적법한 유지·관리 및 관계공부 정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2회(상·하반기) 실시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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