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서형열 명예의장의 체온이 담긴 살아생전 마지막 대표발의 조례 2건 상임위 통과故 서형열 경기도의회 명예의장 “재난, 경제여건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자 재정지원 근거 마련”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의회 고(故) 서형열 명예의장(더민주당, 구리1)이 대표 발의한 2건이 12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故 서형열 명예의장이 살아생전 마지막으로 대표 발의한 2건 중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염병(코로나19)과 지속된 경기침체로 인해 택시수요가 계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어려움에 직면해있는 택시운송사업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정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故 서형열 명예의장은 도의원 재직 중(8대∼10대) 주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현장에서 사회적 약자인 교통약자와 운수종사자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에 대표발의 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택시산업의 발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고인의 고뇌가 가득 담겨 있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오는 24일 344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 상정돼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향년 65세의 일기로 지난 8일 타계한 故 서형열 명예의장은 1991년 지방자치제가 도입됐을 때 정치에 입문한 뒤에 8·9·10대 경기도의원에 내리 당선됐으며, 건설교통위원회 의원, 10대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경기도의회 명예의장이 됐다. 故 서형열 명예의장은 세상을 떠났지만, 고인이 지키려던 가치가 담긴 조례안은 여전히 경기도에 살아 있다. 고인은 제8대∼제10대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를 포함해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경기도 소음․악취 없는 청정공원 지정 조례’,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와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18 건의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그가 생전에 발의한 조례에는 건설 노동자, 운수종사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민과 인간의 체온’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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