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북전단 살포자에 ‘첫 행정명령’17일 오전 단체 대표 가택에서 고압가스통 적발...위험구역 설정 행정명령 발령 후 첫 행정집행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가 경기북부 접경지역 등 5개 시·군 전역을 위험지역으로 설정,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 금지, 대북전단 살포 행위 등을 금지한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이를 위반할 소지가 있는 대북전단 살포자에 대해 첫 행정명령이 집행됐다. 경기도는 17일 오후 포천시 소흘읍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준비 중인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이민복 대표의 집을 적발, 위험구역 등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고지하고 공고문을 전달했다. 도는 집이 빈 상태여서 공고문을 읽는 대신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 대표와 전화통화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법규 위반에 해당, 처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해당 안내문을 우편함에 넣었다. 또 현장에서 대북전단 살포용 고압가스를 발견하고 포천시와 함께 이에 대한 사용금지를 안내하는 계고장을 붙였다. 이날 현장에는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포천시, 한국가스안전공사, 소방과 구급 안전인력 등 38명이 투입됐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은 2005년부터 풍선 등을 활용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이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이날 오전 17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도는 행정명령 공고문에서 위험구역 설정 이유로 ‘대북전단 살포자들의 출입통제 및 행위금지를 통한 재난 예방’을 꼽고 위험 구역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을 금지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재난 등 안전관리기본법 41조(위험구역의 설정)에 따른 것으로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행정명령에 이어 도는 오전 10시 영상으로 접경지역 부단체장에게 행정명령 발령 소식을 전하고 대북전단살포 방지대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도는 현재 대북전단 살포가 빈번했던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등 도내 시군과 경기남부·북부경찰청을 잇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전단살포 행위 발생 시 즉시 보고와 대응에 나선 상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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