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화성시, ‘FTA피해보전직불제’ 10일까지 신청 받아

이영애 기자 | 기사입력 2014/08/31 [21:13]

화성시, ‘FTA피해보전직불제’ 10일까지 신청 받아

이영애 기자 | 입력 : 2014/08/31 [21:13]
경기도 화성시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식량작물에 대한 지역 농민들의 피해보전을 위한 ‘FTA피해보전직불금을 지원한다.
‘FTA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 협정으로 농산물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생산 농민들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해당 농산물은 감자, 고구마, 수수 등이다.
신청 대상인 감자와 수수의 경우 한FTA 협정 발효일인 지난 2012314일 이전, 고구마는 한아세안FTA 협정 발효일인 2007531일 이전부터 해당품목을 생산하고 있는 농업인과 법인이다.
산출기준과 지급단가, 조정계수 등에 따라 지급 금액은 추후 결정되며 한도액은 농업인의 경우 최고 3500만원, 농업법인은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오늘 10일까지이며 신청서와 함께 생산지 확인서, 협정 발효일 이전 해당품목 생산확인서, 지난해 대상품목 판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되고, 심사를 통해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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