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반정동·수원 망포동 내달 24일 행정경계 조정화성시 반정동 398필지, 수원시 망포동 361필지, 각 19만8825㎡ 맞교환’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와 수원시가 6년간의 해묵은 갈등을 끝내고 드디어 행정구역 맞교환에 성공했다. 화성시와 수원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30794호’가 23일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 한 달 뒤인 7월 24일 행정구역 조정이 완료된다. 이번 공포로 화성시 반정동 일원 398필지가 수원시로, 수원시 망포동 일원 361필지가 화성시로 편입되며 면적은 동일하게 19만8825㎡가 맞교환된다.
해당 지역은 과거 농경지로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곳이었으나, 2013년 ‘망포 4지구 도시개발’이 추진되면서 수원시의 관할구역에 화성시 반정동이 ‘n’자형으로 둘러싸인 기형적인 형태가 만들어졌다. 이곳 주민들은 생활권은 수원시이지만 행정구역 상 화성시에 속해 기본적인 학교배정이나 동사무소·보건소 이용과 같은 행정편의를 마을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화성시와 수원시는 2018년부터 협의를 시작해 지난해 각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지원사격에 나선 경기도가 올해 1월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경계조정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랜 갈등을 마무리하게 됐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다음 달 24일 시행일에 맞춰 각종 사무와 재산의 철저한 인계인수로 주민불편과 행정공백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에 밀접한 규제와 행정시스템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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