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세무과가 대대적인 체납처분에 나섰다. 오정구 세무과는 누적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 일소를 위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각종 사업자에 대해 사업 정지 또는 인·허가 등의 취소를 해당 기관에 요구키로 했다. 또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LH공사에 상가, 사무실, 공장, 창고 등 부동산 임대차 상황을 조회 의뢰하고 3채무자(임대인)에 대해 임대료와 임차보증금에 대한 압류통지 처분 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