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251회 1차 정례회 ‘산회’행정사무감사, 조례심사, 예산결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등 당면안건 처리 등 40건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오산시의회는 29일 251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22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 했다. 이번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등 당면안건 처리 등 모두 40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10일부터 3일간 열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원발로는 ▶장인수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수달 등 야생생물 보호 및 환경교육센터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영희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산시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안 ▶이성혁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은경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은경·장인수 의원 공동으로 발의한 △오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메이커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립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오산시 건축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7건은 원안가결 됐다. ▽오산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등 2건은 부결처리 됐다. 부결 이유는 오산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오산시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오산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위원회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해 별도로 구성해 그 고유의 기능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오산시는 위탁자로 수탁기관의 업무처리 과정과 결과에 있어 위법․부당성에 대한 형식적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사무처리 전반에 적극적인 개입으로 위탁사무가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책임이 있으며, 민간위탁사업의 성과와 결과를 측정․평가하고 이를 위탁의 필요성과 재위탁이나 재계약에 환류하는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사무위탁의 목적을 달성해야 하므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와 성과평가 주기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부결됐다. 지난 15일부터 2일간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이 원안가결 처리됐다. 또 17일부터 10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재단 및 공단 등 산하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문제점 등을 지적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충실했다. 동의안으로 △코로나19 관련 납세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가)시립오산대역더샵센트럴시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시립번개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동의안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한전주 지중화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등 6건 원안 가결됐다.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은 부결 처리됐다. 논의결과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공간 무상제공과 투명성을 담보로 하는 종사자의 채용과는 구별돼야 하며, 폐원 어린이집 원장이 사회적협동조합에 가입함으로써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폐원 도미노 현상을 유발시킬 수 있어 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위축될 수 있고 다함께돌봄센터 1〜5호점의 민간위탁도 수탁자 선정이 되지 않는 등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으며, 공동주택 내 공공시설 또는 유휴공간이 아닌 세대안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는 소음 등의 문제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 향후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한 후에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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