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정부긴급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 미신청 가구 발굴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로 미신청 가구 찾아가 신청방법 안내한다
[경인통신=한정민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수원시·경기도(외국인)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지 않은 시민·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는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수원시·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미신청 가구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방문을 요청하는 가구가 있으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팀’이 대상자 가정을 찾아가 신청 방법과 마감일, 사용 기한 등을 안내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 확보한 미신청 가구 명단을 바탕으로 안내문을 발송한다. 6월 27일 기준으로 신청 대상(119만2724명) 중 수원시재난기본소득은 3만4478명(2.9%)이 신청하지 않았다.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은 5만3342명(4.5%, 6월 25일 기준)이, 수원시·경기도 외국인 재난기본소득은 1906명(대상 1만1454명)이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은 6월 26일 기준으로 신청 대상 가구(49만 5346가구) 중 1만 5474가구(3.1%)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 수원시재난기본소득(1인당 10만 원)은 7월 31일까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위임장)를 작성해 신분증, 통장 사본과 함께 제출해야 하며, 현금이나 지역화폐(수원페이)로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는 직계 존속(직계 존속이 없으면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수원페이로 재난기본소득을 받는 성인은 신청자 본인 카드에, 미성년자는 본인 카드나 신청자(직계존속) 카드에 충전할 수 있다. 4월 2일 0시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에게 지급한다. 수원시민과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당 지역 화폐 1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7월 31일까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와 농협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 마감일은 8월 31일이다. 수원시와 경기도가 외국인 주민에게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총 20만 원)은 5월 4일 24시 이전 경기도 내에 체류지 등록이 돼 있고, 신청일 현재 수원시에 체류지 등록이 돼 있는 결혼이민자(F6)와 영주권자(F5)가 받을 수 있다. 7월 31일까지 체류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수원시·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합쳐 1인당 20만 원씩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18일까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은 수원페이만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 미신청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며 “아직 신청하지 못한 시민은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요청하시거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꼭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