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지자체 ‘착한 금고 선정법’ 발의지자체 금고 선정 시 환경·사회·지배구조 고려토록 하는 지방회계법 개정안 발의...지자체 공적자금 관리 금고에 사회적 책임성 부여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7일 “지자체가 금고 선정시 ESG(환경(E),사회(S),지배구조(G))를 고려토록 하는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지방회계법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는 특정 은행을 금고로 지정토록 하고 있으며, 금고의 지정 시 고려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시행령에 따른 금고선정 기준은 금고업무 취급능력과 주민 이용 편의, 금융기관 재무구조 등 기본적인 업무 이행 능력만을 규정하고 있다. 각국 금융기관들이 앞 다퉈 ESG 투자를 확대하고, 국제금융시장의 패러다임도 이에 맞춰 전환이 이뤄지고 있어 공적자금을 관리하는 지자체 금고도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형배 의원은 지자체가 금고를 선정할 때 금융기관의 ESG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인 개정안의 내용은 지자체의 금고 선정시 고려할 사항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기존 고려사항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2조4호에 따른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탈석탄 선언과 석탄 금융 투자 여부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활동 추진 여부 △지역사회의 발전에 대한 기여를 포함했다. 민형배 의원은 “금고 선정 시 사회적 책임과 환경을 고려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자 공적자금을 관리하는 지자체의 마땅한 책무”라며 “본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와 금융사에 사회적 책임과 환경을 고려한 업무와 활동이 유도되고,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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