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오산시는 방과 후 돌봄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함께자람센터(다함께돌봄센터)’를 30개소로 확대한다. ‘함께자람센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맞벌이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무료로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맞벌이 부모라면 누구나 하는 고민이 바로 돌봄고민 이다. 초등학생 중 학교내 초등돌봄교실과 마을의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등의 돌봄기관 이용 초등학생은 11% 남짓에 불과하다. 지난 2018년 오산시가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실태와 돌봄 수요(욕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30%에 해당하는 6000여명의 아동이 일시 또는 상시 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산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주관 2018년 온종일돌봄 생태계구축 선도사업 공모에 지원, 그간의 교육 및 아동정책 추진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선도지역으로 선정돼 ‘오산형 온종일돌봄 함께자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산시는 지난 2년 동안 아이, 부모, 마을이 함께 자란다는 의미의 다함께돌봄센터인 ‘함께자람센터’ 5개소를 개소했으며, 2022년까지 지역 내 30개소를 확보해 초등공적돌봄 이용율을 20%대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9년간의 교육혁신을 통해 탄탄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었으며, 이제 그 자원을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를 키우고 돌보는 일과 연계하고자 학교의 돌봄교실 지원과 더불어 마을에서 아이들을 보듬을 수 있도록 지역의 유휴공간을 찾아 돌봄공간으로 활용하고, 마을의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해 촘촘한 마을 돌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함께자람센터’는 최소 66㎡이상의 전용면적이 필요해 공간이 확보되면 오산시가 시설 설치비와 기자재 구입비,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아동들의 이동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을 때 함께자람센터와 함께자람교실 설치 최적의 공간은 공동주택 내 유휴공간 또는 초등학교 내 공간이다. 공동주택 내 유휴공간에 함께자람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동의 절차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정부는 법률과 규정 개정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 중이며, 오산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오산시는 12개소의 ‘함께자람센터’를 확충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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