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화성시, 개발제한구역 주택개량 보조사업 신청자 범위 확대 개선안 제시

서철모 시장 “제안된 안건,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정확히 전달 할 것”

이영애 | 기사입력 2020/07/15 [17:02]

화성시, 개발제한구역 주택개량 보조사업 신청자 범위 확대 개선안 제시

서철모 시장 “제안된 안건,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정확히 전달 할 것”
이영애 | 입력 : 2020/07/15 [17:02]

 

사진1-2.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jpg
서철모 화성시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는 15일 경기도 고양시 소노캄호텔 그랜드볼룸 홀에서 열린 10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주택개량 보조사업 신청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는 3기 협의회장인 서철모 화성시장이 회의를 주재했으며 김상호 하남시장(부회장), 김종천 과천시장(대변인), 조무영 수원시2부시장, 윤화섭 안산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한대희 군포시장, 신동헌 광주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정동균 양평군수, 이재준 고양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조정아 구리부시장, 조학수 양주부시장이 참석했다.

 

화성시는 이날 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노후주택 비중이 높고,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주민 실생활과 관련된 지원을 위해 2016년부터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자 노후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자에 한해 주택개량보조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신축된 지 20~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구역 내 주민들이 보조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대한 개선 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노후주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소유하고 20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가 보조금 신청 가능토록 개발제한구역 주택개량보조사업 및 LPG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 운영방안신청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외에도 개발제한구역 내 경지정리 농지 영농을 위한 성토 제한(시흥)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요건 완화(의왕)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 변경 허용(양주) 안 등이 논의 됐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문제임을 고려해 협의회의 단합된 의견을 모아야 한다협의회에서 제안된 안건을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정확히 전달해 국민들의 실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경기도 시군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 원활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실제 사업시행과 재정부담의 주체인 경기도 기초단체장의 단합된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창립했다.

 

사진1-1.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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