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화성시가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1448억73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11.2%인 146억4300만원이 증가했으며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화성시의 부과 총액이 증가한 요인은 동탄2 신도시, 새솔동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내에 공동주택 및 공장, 상가의 신규 사용승인 건축물량이 증가하고 공시가격이 상승한데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위택스, 인터넷뱅킹, ARS신용카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번호를 통한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화성시는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납세 유도를 위해 방송, 신문매체를 통한 홍보와 현수막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혜숙 화성시 세정1과장은 “성실한 납부로 건전한 재정이 유지될 수 있다”며 “재산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기한을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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