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는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군소음 피해 정당보상 실현을 위한 국회 공청회’에 참석했다. 평택시 유기동・홍기원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군지협(군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이 주관한 이번 공청회는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 제정에 앞서 피해보상과 지원에 있어 민간공항과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피해 주민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됐다. 강문수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진행된 공청회는 이준호 한국공항공사 차장(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 분석)·정종관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장(군 사격장 소음 현황과 소음피해사례)·박영환 한국항공소음협회장(군용항공기 소음의 특성과 합리적 보상방안)의 발제, 수원시의원 조명자 군지련 회장·조준상 서산시 소음대책위원장의 토론, 공동성명서 낭독으로 이어졌다. 이날 공청회에는 군공항 등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수원시의회 유재광·이철승 의원과 군지협 국회의원 등 지자체장, 피해주민 200여명이 참석해 군소음보상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토론자로 참여한 조명자 군지련 회장은 “소음대책 지역의 경계구분을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설정해 주민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상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소음피해의 형평성을 고려해 소음대책지역 중 제3종 지역의 대도시 지역구분을 없애고, 보상 기준을 민간공항 기준과 같은 75웨클로 적용해 달라”고 말했다. 군지련은 지난 5월 29일 군소음법 하위법령안에 대해 소음피해보상기준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 등의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제출했으나, 국방부가 마련한 수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아 강한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국방부는 오는 11월 27일 시행되는 ‘군용비행장·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을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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