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북경찰서는 2일 고용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박모씨(42)를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조모씨(31)에게 일용직 노동자로 고용돼 3일 동안 일을 하면서 무시당해 일을 그만뒀는데 조씨가 계속 일을 그만두는 원인을 자신에게 전가하는 것에 화가 나 조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경찰은 “조씨를 인근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생명에는 지장 없다”며 “현장에서 박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