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도소득세 덜 내려 거래가 낮춰 신고한 48명 적발도, 의심사례 3503건에 대한 특별조사, 거짓신고자 48명 적발, 과태료3억5000만원 부과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거래가를 낮춰 신고하는 등 거짓 신고를 한 이들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여 간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3503건을 특별 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48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업/다운계약,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 관계(친인척)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 건과 3억 이상 주택거래 신고건 중 자금조달계획서 상 증여가 의심돼 자금출처 확인이 요구되는 건 등 3503건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3명, 실제거래 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13명, 지연신고 등 계약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32명 등 모두 48명을 적발했다. 도는 ‘다운계약’을 체결한 3명은 5600만 원, ‘업계약’을 체결한 13명은 1억7000만 원, 나머지 32명은 1억19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도는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 친척 등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15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양도세 탈루 등의 불법여부가 없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도의 이번 특별조사에서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해 중개보수 초과수수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누락 등 15건을 적발했으며, 해당 공인중개사에 대해 고발과 행정처분 예정이다. 현재 도는 이번 적발사례 이외에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2168건을 제외한 나머지 1151건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과태료 부과 등 세무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하반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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