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신규위원 8명 위촉조청식 1부시장 주재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규제개혁 심사, 원안대로 의결
[경인통신=한정민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7일 시청 상황실에서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식’을 열고, 신규 위원 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임기는 2년이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신규 위원들은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공공기관·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으며, 조청식 수원시 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는 기획조정실장·도시정책실장 등 당연직 위원 7명과 위촉직 위원 9명이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날 조청식 부시장 주재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자치법규 등록규제 규제개선 및 존치 여부에 대한 소관부서 검토 결과 타당성 검토(자치법규 119건 중 30건 폐지·완화) 등 3건에 대한 규제 개혁 심사를 했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는 신설 규제를 심의·의결하고, 규제정책을 자문한다. 최근 5년 동안 26차례 위원회를 열고 △기초자치단체 역학조사관 채용 제도 개선 △수돗물 공급규정 개선 △첨단업종 확대 지정 등 규제개혁 과제 130건을 심사했다. 심사과제 130건 중 원안 가결은 109건이었고, 수정가결 13건, 보류 6건, 부결 2건이었다. 수원시는 주민·기업이 이의가 있는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제입증요청’을 온라인에서 할 수 있도록 8월 중 수원시 홈페이지에 창구를 개설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2020년 수원시 규제개혁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시민·기업 중심의 맞춤형 규제혁신’을 목표로 하는 규제개혁 종합 추진계획은 △수요자·현장 중심의 규제발굴 추진 △규제개혁 역량 강화 △규제개혁 시스템 활성화 △규제개혁 홍보 강화 등 4개 분야 12개 시책으로 이뤄져 있다. 주요 시책은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 운영’, ‘규제개혁 마인드 향상 교육’, ‘자치법규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전환’, ‘규제개혁 시민 만족도 조사’ 등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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