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주민대표, ‘군소음 영향도 조사 사업’참여한다주민자치위원장·민간전문가, 국방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영향도 조사 사업’ 참여
[경인통신=한정민 기자] 경기도 수원시 주민자치위원장·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주민대표가 군 소음 피해 지역주민들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영향도 조사 사업’에 참여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6월 국방부가 군용비행장 등 군사시설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군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고시하기 위해 시작됐으며, 2021년 11월까지 1년 6개월간 진행된다. 수원시는 주민자치위원장·통장협의회장 등 주민대표와 민간 전문가(환경소음 분야), 수원시의회 의원 등 12명을 추천했다. 주민대표는 ‘소음 영향도 조사 사업’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지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조사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설명회, 소음 측정(소음 측정 시 주민대표 입회) 등 사업 전반에 참여할 예정이다. 조사는 군항공기 소음도(소음의 수준) 측정값, 항공기 기종·훈련 시간·일수 등 훈련에 관한 모든 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등 군사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반복되는 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 2019년 11월 ‘군소음보상법’이 제정됐지만 ‘공항소음방지법’보다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적었다. 시는 소음 영향도 조사가 완료되면 군 소음 대책 지역이 지정·고시(2021년 12월 예정)되고, 2022년부터 해당 지역 주민들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원시 주민대표들은 “군 소음 보상법에서 소음 대책 지역은 85웨클(항공기 소음을 평가하는 단위)부터 적용되는데, 이를 민간공항 기준과 같은 75웨클로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 주민대표와 민간 전문가가 군 소음 영향도 조사에 참여해 조사가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꼼꼼하게 확인할 것”이라며 “군 소음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덜고,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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