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입감절차를 밟던 40대가 호흡곤란을 일으켜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4일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3일 오후 10시 23분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서부서 현관 앞에서 김모씨(48)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이날 화성서부서는 오후 9시 14분께 3개 경찰서에 사기 등 10건의 수배를 받고 있던 김씨를 경기도 부천시 김씨의 내연녀 집에서 붙잡았다. 수원서부서 주차장에 도착한 김씨는 "담배와 커피가 먹고 싶다"고 말해 수사관들은 요구를 들어줬고 현관 앞에서 담배를 거의 다 피운 김씨는 갑자기 "어지럽다"며 쓰러졌다. 화성서부서 관계자는 "전과 27범인 김씨는 상습범으로 도주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바로 유치장에 입감절차를 밟으려 했다"며 "숨진 김씨의 아버지가 20년 전에 심장마비로 숨졌다는 유가족의 진술로 보아 가족력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정확한 사인을 위헤 김씨를 부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A씨(46·여)에게 자신은 대학교수이며 아버지는 장성 출신이라고 속여 접근해 40여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갖고 1억 4700여만 원을 빌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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