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규제개혁신고·규제입증요청 온라인 창구 마련수원시 홈페이지에서 불합리한 규제·제도 신고… 주민·기업이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요구할 수 있어
[경인통신=한정민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불합리한 규제·제도를 신고하고, 주민·기업이 규제개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마련했다. 시는 최근 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에 ‘규제개혁 신고’· ‘규제입증요청’ 게시판을 개설해 시민·기업이 간편하게 규제개혁을 요청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규제개혁 신고’에서는 △법령·조례·규칙 등 불합리하거나 개선됐으면 하는 규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규제 △각종 불합리한 지방규제·기업규제 애로사항 △각종 인·허가, 증명발급 등 민원서류 처리 시 부당한 첨부서류 요구 등 시민·지역 기업이 각종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규제입증요청’은 주민·기업이 이의가 있는 규제에 대해 수원시에 규제개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것이다. 건의자(시민·기업인)가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입증을 요청하면 규제개혁위원회는 해당 규제를 재검토한다. 신청 대상은 수원시 소관 자치법규(조례·규칙 등), 제도 규제 등이다. 규제개혁신고·규제입증요청은 수원시 홈페이지 ‘정보공개/개방’→‘규제개혁·적극행정’→‘규제개혁’ 게시판에서 신고·신청할 수 있다. 규제입증을 요청하면 수원시 규제개혁팀에서 검토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결과를 요청한 이에게 알려준다. 결과회신까지 60일 이내에 처리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규제개혁 신고를 해주시길 바란다”며 “시민과 기업이 불편을 주고, 기업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입증요청제를 활용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현장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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