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수원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첫 단계, 소음측정 실시

평동 등 10개 지점서 21~27일까지 24시간 측정…향후 보상 기준 활용

한정민 | 기사입력 2020/09/20 [23:29]

수원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첫 단계, 소음측정 실시

평동 등 10개 지점서 21~27일까지 24시간 측정…향후 보상 기준 활용
한정민 | 입력 : 2020/09/20 [23:29]

 

그래픽)수원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png

 

[경인통신=한정민 기자] 경기도 수원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첫 단계인 1차 소음 측정이 시작된다.

 

국방부는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10개 지점에서 수원비행장 소음 영향도 조사를 위한 1차 소음측정을 실시한다.

 

측정 대상 지역은 지난 8월 전문가와 주민대표가 참여한 소음 영향도 조사 설명회에서 최종 선정된 안룡초등학교(곡반정동) 미영아파트 앞 상가(세류동) 평화주택(평동) 서호초등학교(서둔동) 탑동초등학교(탑동) 삼환아파트 15(구운동) 거산아파트 102(금곡동) 호매실GS아파트 115(호매실동) 고현초등학교(고색동) 수원권선꿈에그린 110(오목천동) 10개 지점이다.

 

이번 소음측정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등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군용비행장 소음 영향도 조사 예규를 따른다.

 

지면 또는 바닥 면에서 1.2~1.5m 높이 지점마다 각 24시간 연속 측정과 기록이 이뤄지며, 측정지점의 항공기 소음 측정치와 항공기 운영 횟수, 훈련사항, 계류장 등 특이 소음도 기록된다.

 

수원시는 특히 군용비행장의 연간 훈련일정, 운항 상황, 풍향 등의 기상 조건을 감안해 야간비행 훈련이 4일 예정 돼있는 시기를 측정 시기로 선정했으며, 모든 과정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소음 측정 결과는 향후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고시하고 이를 토대로 군소음 피해보상을 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1차로 측정된 소음측정 결과와 내년 2~42차 소음측정 결과를 함께 분석 검증단계를 거쳐 202112월 소음대책지역이 지정·고시되고, 이후 2022년부터 피해 주민들이 보상금을 받게 되며 해당 법 시행 이후부터는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소음 영향도 조사에 주민대표, 전문가를 적극 참여토록 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뤄져 지역 주민들이 군소음 피해로 인한 정당한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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