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한정민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00ℓ 쓰레기 종량제봉투 공급을 중단한다. 수원시는 100ℓ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을 중단하고, 75ℓ 봉투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5일 공포·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소각용 종량제 봉투 100ℓ 규격을 삭제했다. 또 소각용 종량제 봉투 75ℓ 규격을 신설하고, 종량제 봉투에 배출할 수 있는 쓰레기 무게를 19㎏ 이하로 제한했다. 수원시는 100ℓ 종량제 봉투는 재고량이 소진되면 더는 공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시민들이 기존에 구매한 100ℓ 종량제 봉투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75ℓ 종량제 봉투는 10월 중순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100리터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쓰레기를 가득 채우면 부피가 크고 무거워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수원시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환경관리원을 보호하기 위해 소각용 종량제봉투 규격과 배출 무게를 줄이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을 추진해왔다. 김영식 수원시 청소자원과장은 “시민들의 협조 덕분에 환경관리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100ℓ 종량제봉투 제작을 중단할 수 있었다”며 “종량제봉투 최대 규격 축소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번 조례 개정 내용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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