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망포역 공공공지 개선 사업 추진 나서주민들 휴식공간으로 재탄생…11월 15일부터 차량통행·주차 금지
[경인통신=한정민 기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가 인도와 상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망포역 공공공지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개선사업에 나선다. 지난 1994년 1월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지정된 ‘망포역 공공공지’는 망포역 인근 상가 앞(영통동 976-10번지 등 3필지, 3697㎡)으로 망포역 주변에 상가가 조성된 2000년 이후 인접 상가의 주차장(96면), 인도로 사용됐다. 망포역 일원 유동 인구가 급증하면서 “공공공지에 주차된 자동차 때문에 보행이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주차하려고 인도를 넘나드는 자동차들로 인한 사고 위험도 많았다. 영통구는 지속적인 단속·계도에도 불구하고, 본래 기능과 달리 사용되고 있는 망포역 공공공지를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해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으로, 지난달 22일 망포역 상가번영회 상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공공공지 내 주차장 사용 제한’을 알리고, 개선사업에 협조를 요청했다. 상인들은 “공공공지에 주차를 제한하면 손님들이 마땅히 주차할 곳이 없어 영업이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인근 사설 주차장은 이용요금이 비싸 이용률이 낮고 망포역 공영주차장은 늘 만차 상태여서 영통구는 “주민 안전을 위해 더는 공공공지 개선 사업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영통구는 11월 중 ‘공공공지 사용 제한’을 상인·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볼라드(주자 제한 시설물) 50여 개를 설치할 계획이며, 오는 15일부터는 차량 통행과 주차를 금지한다는 계획이다. 또 오는 12월까지 공공공지를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재정비할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2021년 2월부터 5월까지 망포역 공공공지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도로를 정비하는 ‘개선사업 1단계’를 진행할 계획이다. ‘개선사업 2단계’는 예산 확보 후 진행할 계획이며, 공공공지 내 보행을 위한 주민편의공간을 만드는 등 특화 거리를 조성할 예정이다. 송영완 영통구청장은 “이번 사업으로 망포역 공공공지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면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 안전을 위해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상인회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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