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새로운 징수기법으로 지방세 체납분 1억3500만 원 징수시, 경매 사각지대에 놓인 고액체납자 부동산 공매로 1억3500만 원 체납액 징수
[경인통신=한정민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절차상 경매를 진행할 수 없던 고액 체납자의 압류 물건을 공매로 전환하는 새로운 징수기법을 고안해 1억3500만 원의 지방세 체납분을 징수하는 쾌거를 올렸다. 고액 체납자 A씨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최근까지 지방소득세 등 6건을 납부하지 않고 가산세를 포함해 총 1억3580여만 원을 체납했다. A씨는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사업이 어려워지자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을 대물변제 형식으로 형제에게 이전했다. 채권자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이를 채권자의 권리를 방해하는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 소송을 통해 A씨에게 소유권을 원상 복귀시킨 뒤 경매를 진행했다. 그러나 A씨의 형제들이 상속 유류분을 주장하면서 ‘즉시항고’함으로써 경매는 취소됐고, 채권자의 권리와 체납액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시간만 흘렀다. 고액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던 수원시는 징수기법을 연구한 끝에 공매 절차를 활용해 경매의 사각지대로 빠져나간 압류 물건을 처분할 방법을 찾았다. 공매는 경매와 달리 즉시항고 제도가 없고, 국세징수법에 따라 부동산 등기부상에 등재된 권리만 인정되며, 조세채권이 우선순위가 된다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에 수원시는 올해 3월부터 A씨 소유로 원상 복귀된 부동산 3곳에 대해 공매를 진행해 지난 10월 14일 A씨의 체납액을 완납 받을 수 있었다. 수원시는 이처럼 경매의 사각지대에 있는 체납자의 재산에 공매제도의 장점을 활용한 체납징수 사례를 다른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알려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징수는 정확한 핀셋형 체납징수기법을 적용해 고액장기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체납처분을 추진한 성과”라며 “수원시의 건전재정 확충 및 체납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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