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잠시만요~’ 은행원의 대처가 고액금융사기 막았다당진경찰, 전화금융사기 막은 금융기관 직원에게 감사장 수여
[경인통신=이만휘 기자] 충남도 당진경찰서는 신속한 판단과 대처로 40대 여성의 전화금융사기를 막아준 신협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당진시 신평면 거산리 거산신협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10월 27일 고액의 현금을 찾으려는 고객을 수상히 여겨 이를 잠시 보류하고 인출 경위를 파악하던 중 전화금융사기가 의심돼 112에 신고해 전화금융사기를 막았다. 사건 당일 피해 여성은 금융감독원이라는 사람이 “생활안전자금 대출 승인을 위해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12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준비하라”는 요구를 받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신협을 방문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신협 직원 A씨가 금융감독원은 현금인출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수차례 설명하고, 경찰에 연락해 설득하는 등 800만 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김영일 당진서장은 “신협 직원 A씨 덕분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당진경찰서는 고액 인출고객에 대해 적극적으로 상담하고, 112신고를 하도록 은행원에게 적극 홍보를 하고 있다. 앞으로도 전화금융 사기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과 협업해 범죄를 예방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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