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화성시,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집중지도점검

대기배출시설미신고 위반 등 4개소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이영애 기자 | 기사입력 2014/09/16 [23:05]

화성시,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집중지도점검

대기배출시설미신고 위반 등 4개소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이영애 기자 | 입력 : 2014/09/16 [23:05]
경기도 화성시가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시는 지난달 13일부터 29일까지 배출시설사업장 92개소의 점검을 실시해 대기배출시설미신고 등을 위반한 4개소에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중 1개소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
시 환경정책과는 “이번 합동점검은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배출시설사업장을 중심으로 실시했다”며 “앞으로 정기 점검을 강화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이라며 고 말했다.
제보는 시청 환경정책과로 방문 하거나 전화(화성시콜센터 1577-4200, 경기도 환경신문고 031-12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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