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당진항 매립지' 건, 대법원 변론 열려

10일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진행...당진시, 행안부 귀속결정의 위법성 적극 주장

이만휘 | 기사입력 2020/12/10 [22:04]

‘당진항 매립지' 건, 대법원 변론 열려

10일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진행...당진시, 행안부 귀속결정의 위법성 적극 주장
이만휘 | 입력 : 2020/12/10 [22:04]

 

김홍장 당진시장이 대법원 앞에서 변론에 앞서 인터뷰하고 있다 (2).JPG
김홍장 당진시장이 대법원 앞에서 변론에 앞서 인터뷰하고 있다

 

[경인통신=이만휘 기자] 당진항 매립지 귀속결정 취소소송(2015528)에 대한 변론이 10일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당진시에 따르면 변론은 코로나 19로 인해 양측 당사자(자치단체장)와 소송대리인, ·시의회 의장, 충남도계와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 등 최소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각 20여분씩의 양측 변론을 포함 약 한 시간동안 진행됐다.

 

원고 측(충남)은 행정안정부 장관의 귀속결정이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위법하다고 변론했다.

주요내용은 귀속결정 당시 관계 자치단체장인 도지사의 의견을 듣지 않은 점, 매립지 귀속결정의 원칙(역사성, 행정효율성, 경계명확성, 주민편의성, 신규토지이용)중 대부분을 배제한 점, 결정의 근거도 자의적인 점을 중점으로 결정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변론에 앞서 정장선 평택시장과 대화하는 김홍장 당진시장 (2).JPG
변론에 앞서 (좌)정장선 평택시장과 김홍장 당진시장(우)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또 피고 측(행정안전부, 경기)에서는 항만의 연결형상, 기반시설의 공급효율성 등을 중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이 정당했고 평택시 귀속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당진시 관계자는 앞으로 대법원의 최종선고만 남은 상황으로, 5년여 간 논리와 충분한 자료를 근거로 재판에 최선을 다했다대법원에서 현장검증과 오늘 변론을 통해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주실 것이라 믿으며, 대법원 최종선고를 대비한 후속조치도 면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변론은 재판부가 바뀐 이후 진행된 첫 변론이지만, 지난 11월 11일 현장검증과 오늘 변론으로 대법원의 재판 일정은 거의 마무리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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