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서부경찰서(서장 오동욱)는 지난해 7월경부터 인천, 필리핀에 사무실을 차리고 일명 ‘스포츠토토’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300여명의 참가자로부터 배당금 명목 등으로 약8000만 원을 챙긴 사장 채모씨(43) 등 2명을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붙잡아 채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는 지난해 7월경부터 최근까지 배팅 기술자 조모씨(22)를 고용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며 해외 축구경기 등을 중계방송하고 미숙한 회원들을 집중 관리했으며 회원 300여명을 가입시켜 사행행위를 조장했다. 특히 승률이 높은 참여자는 강제 탈퇴시키는 등 치밀함을 보였으며 배팅 배당금 등 명목으로 약 80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첩보입수 후 사이트에 위장 가입해 범죄혐의 일체를 확인하고 직원 조씨를 먼저 검거한 후 관련 금융계좌 3개를 지급 정지해 필리핀에서 활동 중인 사장 채씨가 자진 입국시켜 구속했다”며 “도박계좌에 남아있는 잔액을 ‘기소전 몰수’ 조치하고 도박에 참여한 300여 명도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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