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40억대 도박형 사설 선물거래 업체 운영자 등 8명 검거고액의 예탁금 마련할 능력이 없는 개미투자자 1500명 모집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금형)은 17일 국내·외로 사무실을 옮겨 다니며 2년 4개월 동안 회원 약 1500명을 상대로 1440억 대의 사설 선물거래업체 5개소를 운영해 온 일당 8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및 도박개장 등 혐의로 붙잡아 주범 3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달아난 공범 1명을 지명수배 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업체를 이용해 불법 베팅한 회원 1500명 중 상습 이용자들을 선별, 이들에 대해서도 향후 상습도박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이번에 검거된 운영자 이모씨(45·서울·사기1범) 등 8명은 총책, 선물리딩, 자금관리, 프로그램제작, 회원유치, 사이버머니 환전 등 역할을 각각 분담해 지난 2012년 3월경부터 베트남과 서울 시내 등지에서 가상 사설 선물업체 5개소를 운영하면서 아프리카TV․선물전문 카페․전화 등을 통한 홍보로 투자자 약 1500명을 모집해 회원들에게 가상 선물거래 프로그램을 설치토록 한 다음, 회원들이 현금을 입금하면 1:1 비율로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베팅한 결과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판돈규모 1440억대의 사설 선물거래 업체를 불법 운영함으로써 약 9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터넷에서 광고하는 사설 선물거래사이트는 투자금 정산을 전적으로 운영자가 책임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운영자가 잠적할 경우 금전피해는 고스란히 회원들 부담으로 남게 되고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도박행위로 인정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며 “최근 스포츠토토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신종 선물투자 방식의 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와 같은 유사 도박사이트에 대해서도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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