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시판이 금지된 성분이 포함된 태국산‘다이어트약’을 밀수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42명이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최동해) 국제범죄수사대는 18일 혈압상승, 뇌졸중, 심장병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국내에 시판이 금지된 시부트라민 성분이 포함된 태국산 불법의약품인 모 다이어트 약을 밀수, 인터넷을 통해 5억 원 상당 20만정을 유통시킨 최모씨(49·무직)등 42명을 약사법 위반으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국내 여성들이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 위해 태국의 한 병원에서 조제되는 모 다이어트약을 선호하고 있는 점을 이용해 이를 국내로 밀수입해 대형 포털사이트에 블로그를 개설해 구입가보다 3~4배 비싼 10만원(1개월분)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다이어트 약 등 불법 의약품 유통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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