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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해임·파면’

3월 1일부터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 강화...혈중알코올농도 0.03%라도 중징계 처분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1/07 [15:01]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해임·파면’

3월 1일부터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 강화...혈중알코올농도 0.03%라도 중징계 처분
이영애 | 입력 : 2021/01/07 [15:01]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7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교육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깨닫고 교육자로서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3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주요 내용은 음주운전 2회면 해임 또는 파면 징계기준 단일화 양정 최소 수위 중징계로 상향 등 이다.

 

개정 전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5% 미만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구약식과 구공판 구분에 따라 각각 감봉1, 감봉2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개정 이후에는 최소 정직1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

 

또 음주운전 2회면 강등-파면, 3회 이상이면 해임-파면이었던 징계 수위가 31일부터는 음주운전 2회 시 해임-파면으로 강화돼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들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전망이다.

 

김태성 경기도교육청 교원정책과장은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 개정으로 교육자가 도덕성과 책임감을 무겁게 깨닫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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