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해임·파면’3월 1일부터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 강화...혈중알코올농도 0.03%라도 중징계 처분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7일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교육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깨닫고 교육자로서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주요 내용은 △음주운전 2회면 해임 또는 파면 △징계기준 단일화 △양정 최소 수위 중징계로 상향 등 이다. 개정 전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5% 미만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구약식과 구공판 구분에 따라 각각 감봉1월, 감봉2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개정 이후에는 최소 정직1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 또 음주운전 2회면 강등-파면, 3회 이상이면 해임-파면이었던 징계 수위가 3월 1일부터는 음주운전 2회 시 해임-파면으로 강화돼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들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전망이다. 김태성 경기도교육청 교원정책과장은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 개정으로 교육자가 도덕성과 책임감을 무겁게 깨닫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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