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건설업체와 협력해 공사장 날림먼지 줄인다11일, 비산먼지발생사업장 20개소와‘미세먼지 공동대응 협약’체결
[경인통신=한정민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11일 20개 사업장과 서면으로 ‘미세먼지 공동대응 협약’을 체결하고, 비산(날림)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은 △금호산업㈜(1개소) △남광토건㈜(1개소) △㈜대우건설(3개소) △디엘이앤씨㈜(2개소) △롯데건설㈜(2개소) △㈜쌍용건설(1개소) △에스케이건설㈜(1개소) △지에스건설㈜(2개소) △㈜케이씨씨건설(1개소) △㈜포스코건설(2개소) △현대건설㈜(1개소) △HDC현대산업개발㈜(2개소) △현대엔지니어링㈜(1개소)이다. 수원시에서 사업(공사)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주택 재개발이나 대규모 건축물 건립 등으로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비산먼지발생사업장 20개소)에서 협약 이행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업체는 △공사장 운영 시간 단축‧조정 △겨울철 공사장 내 불법소각 금지 △살수차 활용 인근 도로 청소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농도정보 공개 △친환경 건설 기계 단계적 사용 △통학시간 공사차량 운행 제한 등을 협력한다. 수원시는 업체들이 협약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3월까지는 매달 한 차례 사업장의 협약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키로 했으며, 건설 현장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현장기술 지도’, ‘비산먼지 저감·관리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협약 참여 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민‧관 협력을 강화해 ‘미세먼지 걱정 없는 수원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지난해 11월 ‘2차 수원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12월부터 24개 추진과제를 시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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