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양·용인·창원시, 특례시 권한 확보 위해 힘 모은다17일, 4개 도시 시장·지역구 국회의원·시의회 의장,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간담회’가져
[경인통신=한정민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 등 4개 특례시 시장과 시의회 의장,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염태영 시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이재준 고양시장과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4개 도시 지역구 국회의원,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등 4개 도시 시의회 의장은 간담회를 열고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4개 도시 시장은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특례시 관련 법령·제도를 개선하고, 특례 확대를 위한 포럼·토론회·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활동과 함께 행정 절차를 거쳐 4월 중 협의회 출범식을 열 예정이다. 염태영 시장과 4개 도시 시장은 지난 1월 27일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특례시 추진 시장 간담회’를 열고, 특례시 권한 확보 방안을 논의했으며, 4개 도시 시장과 공동 TF팀, 시의회, 지역구 국회의원은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인정했지만, 어떤 특례를 부여할지 명시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특례를 확보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님,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1월 12일 공포됐다.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수원특례시’는 오는 2022년 1월 13일이 출범하게 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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