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다음 달 2일부터 19일까지 저소득층 학생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해 교육급여와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 대상은 가구 소득ㆍ재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243만 원 이하 가정의 학생이다. 지난해 교육급여는 부교재비, 학용품비 항목으로 나눠 지급했으나 올해는 교육활동지원비 한 항목으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초등학생 28만6000원 △중학생 37만6000원 △고등학생 44만8000원을 지원받으며, 지난해 대비 초 38.8%, 중 27.5%, 고 6.1% 상승했다. 교육비 대상은 가구 소득ㆍ재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292만 원 이하 가정의 학생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방과 후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PC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원클릭(oneclick.moe.go.kr)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김계남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복지과장은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가정의 학생들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받는데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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