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신설

도, 5년간 1466억 원 조성 기대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3/16 [14:22]

경기도,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신설

도, 5년간 1466억 원 조성 기대
이영애 | 입력 : 2021/03/16 [14:22]

 

기자회견2(7).jpg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실현을 위한 구체적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개발 이익금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투자계획 등을 고려하면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모두 1466억 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1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인허가를 통해 생겨난 불로소득을 도민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도정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다산신도시와 3기 신도시,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등 개발사업 이익을 지역에 환원할 방침이지만, 개발이익 재투자가 특정지역에만 한정돼 도민 모두를 위한 혜택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이를 재원으로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해 주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서 이재명 지사의 핵심공약으로 추진되는 정책이다.

 

이를 위한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매년 적립해 도민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도는 기금적립으로 3기 신도시 등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올해는 배당 가능한 금액의 20%만 배당받을 예정이다.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익 배당 외에도 확보가 가능한 개발이익은 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할 방침이며, 경기도에서 적극 건의하고 있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개정될 경우 개발부담금의 광역자치단체 귀속분도 기금적립 재원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국가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각각 50%씩 배분되고 있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20%를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경기도의 건의로 지난해 1124일 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도는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기도의회와 협력해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을 통해 정할 방침이며, 이와 함께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효율적 환수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더불어 사업자가 개발이익을 활용해 주차장, 운동장 등을 조성하고 기초자치단체에 무상 귀속하도록 한 공공주택 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개정안이 법제화 되도록 국회, 중앙정부와 협력할 방침이다.

 

또 인허가권 등 경기도에 주어진 법적 권한 내에서 개발사업의 유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발이익 환수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는 최근 주거용지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및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경기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업무처리기준을 새롭게 제개정했으며, 작년 121일부터 시행해 주거용지 조성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부담비율을 현실화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조성은 민선7기 핵심공약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 실현을 위한 핵심 성과물이라며 지역을 초월한 광역적 재투자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의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