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배달앱을 켰는데 내가 찾는 치킨집이 18개나 나온다!?

경기도, 온라인 배달영업지역 중첩현황 조사 결과 발표...프랜차이즈 영업경계 허물어져 분쟁 우려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3/23 [13:28]

배달앱을 켰는데 내가 찾는 치킨집이 18개나 나온다!?

경기도, 온라인 배달영업지역 중첩현황 조사 결과 발표...프랜차이즈 영업경계 허물어져 분쟁 우려
이영애 | 입력 : 2021/03/2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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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배달앱 이용 시 같은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대거 중복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달앱을 이용해 치킨 또는 피자를 주문하는 경우 같은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최대 18개까지 중복 노출됐다.

 

특히 치킨업종 중대형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중복노출은 60% 이상으로, 배달앱에서 가맹점주들이 설정하는 배달영업지역을 실제 평균배달거리보다 2.5배 넓게 설정하고 있어 영업지역 침해 분쟁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 배달영업지역 중첩현황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온라인 플랫폼 내 영업지역을 둘러싼 점주와 점주’, ‘본사와 점주간 갈등이 앞으로 급증할 우려가 있다가맹본부, 점주, 온라인 플랫폼사, 소비자 모두에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제구조를 위한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사는 지난 111일부터 210일까지 약 한달 간 수원, 시흥, 남양주 등 도내 10개 시·군별로 1곳씩 장소를 정한 뒤, 조사 지점에서 국내 주요 배달앱 3사를 실행해 치킨, 피자를 주문하는 경우 노출되는 가맹점 5700개 데이터를 수집해 (1)가맹점 중복노출 및 (2)배달범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1개 조사지점에서 노출되는 평균 점포수는 치킨이 267, 피자 153개였으며, 프랜차이즈 비율은 치킨 63.2%, 피자 50.2%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조사대상 30곳 중 배달앱 상 동일브랜드의 복수 가맹점이 노출되고 있는 경우, 즉 중복률은 치킨업종은 평균 40.5%, 중복 노출되는 가맹점이 최대 18개까지 나타나는 브랜드도 있었다.

 

피자업종의 중복률은 평균 23%로 나타났다. 비교적 온라인 영업지역의 중첩에 대한 문제가 치킨업종에 비해서는 낮았다.

 

두 번째 배달앱에서 표시된 배달지역을 기반으로 배달영업거리를 분석한 결과, 실제 평균배달거리는 1.5km인 반면, 깃발꽂기 등의 광고행위로 점주가 설정한 배달영업지역은 평균 3.75km(2.5)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킨, 피자업종 모두 최대 12km까지 배달영업거리가 설정된 경우도 있었는데, 소비자는 통상 2km 이내에서 주문을 하므로 이러한 배달경쟁은 과도한 광고비 지출과 함께 타 가맹점간의 영업지역 침해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

 

경기도는 온라인 영업지역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 업계나 학계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가맹분야의 영업지역 분쟁이나 불공정사례와 관련해 신고센터를 운영해 상시적으로 신고접수를 받고 법률상담과 분쟁조정, 공정위 신고 등을 적극적으로 조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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