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승 수원시의원, “수원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투명성 확보돼야”이 의원 대표발의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오는 22일 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
[경인통신=한정민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 이희승(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오는 16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수의에 의한 방법으로 장애인복지센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법에 위반해 장애인복지센터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장애인복지센터의 관리를 게을리 하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센터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누구든지 시장의 승인 없이 장애인복지센터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되며, 유지·보수 사무 수탁관리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밖에도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 기능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 사용 대상·허가·취소 △행정재산 유지·보수 위탁운영 △이용자와 유지·보수 수탁관리자 의무 △입주단체 근로자와 보조인력 교육 의무 △행정재산 원형훼손의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희승 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장애인복지센터 시설의 관리와 운영사항 입법화로 체계적인 행정재산 관리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와 별개로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헌혈추진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을 규정한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발의했다. 이희승 수원시의원은 “헌혈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헌혈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홍보를 강화하고 혈액 수급 안정을 도모하는 등 시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각 조례안은 복지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2일 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