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황경희 수원시의원, ‘수원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대표발의

악취방지와 저감 근거 마련으로 쾌적한 수원 도모

한정민 | 기사입력 2021/04/16 [14:10]

황경희 수원시의원, ‘수원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대표발의

악취방지와 저감 근거 마련으로 쾌적한 수원 도모
한정민 | 입력 : 2021/04/16 [14:10]

 

20210416_악취방지 및 저감 근거 마련으로 쾌적한 수원 도모-수원시의회 황경희 의원 대표발의-(2).jpg

 

[경인통신=한정민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 황경희(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 의원이 대표발의 한 수원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이 오는 19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시장은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인·허가를 할 경우 악취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검토 결과가 악취방지시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허가를 제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악취배출 적발 사업장, 악취방지 추진성과와 추진 계획 등 관련 정보를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악취 문제를 개선·해결하기 위해 수원시 악취대책민관협의회를 두어 악취 방지와 저감 시책에 관한 사항, 악취관리 지역과 악취배출시설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밖에 악취방지 등 저감과 관련해 수원시장과 사업자, 수원시민의 책무 악취 발생지역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 각종 사업과 인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 수원시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의 설치와 기능 수원시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황경희 의원은 수원시에 있는 사업장과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고 저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22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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