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한정민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는 359회 임시회기 중인가운데 최근 회의를 열고 ‘수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등 8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사고와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이용문화를 유도하고 이용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 이용자 의무사항 준수 및 이용관련 제반 교육 등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이어 조명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 ‘수원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수원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치료환경을 개선하고 시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당뇨병 환자에 대한 지원 사업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수원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희귀질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일부 조항 문구를 수정해 가결됐다.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지·우만1·2·행궁·인계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요건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주소를 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됐다. 이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했다.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15년 개관한 장애인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설 관리 및 운영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시에서 제출한‘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과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2건의 안건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들은 오는 22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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