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합리적인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 확대' 건의안 채택“피해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가 치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 개선해야”
[경인통신=한정민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가 군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한 소음등고선의 경계를 건축물 기준이 아닌 지형, 지물로 확대하는 법안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수원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22일 열린 35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철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합리적인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 확대를 위한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의원들은 “군소음법의 보상금 지급 기준이 민간항공 소음 보상기준과 형평성이 맞지 않고, 모호한 소음피해 경계 기준으로 인한 피해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우려된다”며 “수십 년간 국가안보라는 대의명분 속에 정신적‧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의원들은 이어 “군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한 소음등고선의 경계지역을 지형, 지물로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100만 피해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가 치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 개선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건의했다. 시수원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안을 국방부 등 관련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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