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특례시, 자치분권 역사의 이정표 될 것”수원시 등 4개 특례시 시장으로 구성된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출범
[경인통신=한정민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과 4개 특례시 시장으로 구성된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지난 23일 출범했다. 창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이날 출범식에는 염태영 시장과 허성무 창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등 4개 특례시 시장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최상한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등 4개 도시 시의장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특례시 관련 법령·제도를 개선하고, 특례 확대를 위한 포럼·토론회·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활동을 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서 김경례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여성위원회 단장 등 4개 특례시 시민 대표는 ‘450만 특례시민 염원 다짐’을 낭독했다. 이들은 “450만 특례시민은 특례시 규모와 위상에 걸맞은 지위와 자치권을 확보해 특례시민으로서 책임과 자긍심을 가질 것”이라며 “지역 정치권, 유관기관, 시민사회와 연대를 강화해 시민의 염원을 하나로 결집하고, 특례시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현재의 심각한 역차별을 해소해 평등권을 회복하고, 자치역량을 키워 도시경쟁력 강화,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다”며 “450만 특례시민의 염원과 기대를 담아 연대와 협력을 굳건히 해 공동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염태영 시장은 기념사에서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인 특례시는 자치분권 역사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특례시로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시민 여러분이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염 시장은 이어 “특례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실질적인 행정권한을 확보하려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통한 특례사무 이양, 범정부 차원의 특례시 전담 기구 구성 등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 1월 ‘특례시 출범 공동 TF’를 구성한 바 있으며, 공동 TF는 특례시 사무와 재정 권한을 확보하고, 정부에 요구할 사항을 발굴·검토하는 역할과 함께 국회·정부 등 관계 기관을 설득해 관계 법령·시행령 개정에 나서고, 시민들에게 ‘특례시’를 홍보한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월 12일 공포됐다.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수원특례시’는 2022년 1월 13일 출범하게 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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