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등 4개 특례시 실·국장,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문’ 전달박성호 자치분권실장, 28일 김군호 자치분권제도과장 면담
[경인통신=한정민 기자] 권찬호 수원시 기획조정실장 등 4개 특례시 자치분권 관련 부서 실·국장은 28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박성호 자치분권실장과 면담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수원시 등 4개 특례시가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자치분권의 모범사례로 안착할 수 있도록 광역 사무의 실질적·포괄적 권한 이양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자치분권 관련 법령(지방분권법, 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개정을 촉구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4개 특례시 실·국장은 김군호 자치분권제도과장과 면담한 후, 4개 특례시가 ‘공동 특례사무’로 발굴한 421건을 전달하고 “발굴 사무를 신속하게 심사하고, 2차 지방일괄이양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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