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송은자 수원시의원 대표발의 ‘수원시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 앞둬

송 의원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가 이뤄지길 기대”

한정민 | 기사입력 2021/05/12 [01:06]

송은자 수원시의원 대표발의 ‘수원시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 앞둬

송 의원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가 이뤄지길 기대”
한정민 | 입력 : 2021/05/12 [01:06]

 

20210511_수원 ‘골목형상점가’ 지원 근거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수원시의회 송은자 의원 대표발의 조례 공포-.jpg
송은자 수원시의원

 

[경인통신=한정민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 송은자(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오는 12일 공포·시행된다.

 

이번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해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마케팅, 홍보, 상권 환경개선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송은자 의원은 이번 조례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 토대가 마련돼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받고자 하는 상인 조직의 대표자는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시에 제출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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