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자 수원시의원 대표발의 ‘수원시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 앞둬송 의원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가 이뤄지길 기대”
[경인통신=한정민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 송은자(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오는 12일 공포·시행된다. 이번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해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마케팅, 홍보, 상권 환경개선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송은자 의원은 “이번 조례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 토대가 마련돼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받고자 하는 상인 조직의 대표자는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시에 제출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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